경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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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어 환경 보호와 경차의 보급률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2026년까지 시행됩니다.
환급 기준 | 환급 한도 |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 주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 |
주민등록표상 1세대 1 경차 소유자 | 연간 최대 30만 원 환급 가능 |
신청 조건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소유 차량 중 경차는 1대만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차종과의 조합은 허용됩니다.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유류비 지원이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고 경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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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의 종류 및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은
카드사 | 주요 혜택 |
---|---|
롯데카드 | 주유 리터당 80원 추가 할인, 대중교통 10% 할인 |
신한카드 | 주유 리터당 80원, 편의점 10% 할인 |
현대카드 | 주유 리터당 150원, LPG 충전소 리터당 1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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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환급 카드를 발급받은 후, 경차 소유를 증명하는 차량 등록증을 제출하고, 동거 가족의 차량 소유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는 경차의 연료 구매 시에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간 한도를 초과하거나 1회 주유 48리터를 넘길 경우, 추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미사용 환급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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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의 추가 혜택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주차비 및 통행료 할인: 공영 주차장 5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면제
- 책임보험료 10% 할인 혜택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무엇인가요?
A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주유 시 발생하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환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내 경차가 1대만 포함되어야 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 경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어디인가요?
A3: 현재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이 있으며, 각 카드사별 혜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