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일반적으로 독감이라고 알려진 이 질병은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예방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는 모든 시민이 쉽게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현동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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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대상 및 기간
어린이
- 대상: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 (2011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 출생자)
- 2회 접종 대상: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 1회 접종 대상: 2024년 10월 2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임신부
- 대상: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모든 임신부
- 접종 기간: 2024년 10월 2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 준비물: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65세 이상 어르신
- 75세 이상: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접종 기간: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 70-74세: 1950년 1월 1일부터 1954년 12월 31일 출생자—접종 기간: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 65-69세: 1955년 1월 1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출생자—접종 기간: 2024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 준비물: 신분증 필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 대상: 50세부터 64세(1960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 출생자) 및 장애인이 포함됨
- 접종 기간: 다양한 날짜에 따라 상이함
- 준비물: 신분증과 해당 증빙서류 필요
접종 장소
모든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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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2025 절기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이번 절기의 접종 지원 사업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어린이, 임신부,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은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접종이 필수적입니다. 예방접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어린이
- 생후 6개월에서 9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나 백신을 1회 접종한 경우 2회 접종이 지원됩니다.
- 보호자 동반 시에만 접종 가능하며,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어르신
-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불활성화 백신 1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 개인적인 접종 이력에 상관없이 모든 고령자는 해당 날짜 안에 접종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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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시 유의사항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모든 대상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24개월 미만은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 가능하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인플루엔자는 매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절성 질환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제공하여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유의사항을 준수하며, 적시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독감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A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 모든 임신부, 65세 이상의 어르신, 그리고 5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2: 예방접종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2: 접종 기간은 대상자에 따라 다르며, 어린이는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4월 30일, 임신부는 2024년 10월 2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나이에 따라 접종 기간이 상이합니다.
Q3: 예방접종 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A3: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며,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를,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는 신분증과 해당 증빙서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