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
| 👥 지원 대상 | 중·고등학생 교육지원대상자, 대학생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등 |
| 💰 지원 내용 | 중학생 124천원, 고등학생 144~186천원, 대학생 236천원, 특수학교 534~718천원(연간) |
|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자동 지급)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국가보훈부/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비 지원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습보조비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 등 교육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게는 학기별로 학습보조비가 지급되어 교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학습보조비 외에도 수업료 면제, 교육 시설 이용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중·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 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자격 요건: 위에 명시된 대상에 해당하면 학습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각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됩니다.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학기별로 대상자 본인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따라서, 학습보조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 보훈대상 등록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보훈대상자로 등록 신청합니다.
- 보훈 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에서 심사를 거쳐 보훈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학습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학습보조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학기별로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지만,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 자녀인 경우)
- 재학증명서 (학교 재학 사실 확인)
- 기타 보훈대상자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주의사항: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국가보훈부/1577-0606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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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학기별로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