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 👥 지원 대상 | 동대문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
| 💰 지원 내용 |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부가세 제외) |
| 📝 신청 방법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 📞 문의처 |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이사할 때마다 부담되는 비용 중 하나인데요,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개보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30만원(부가세 제외)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이사 비용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주거 안정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동대문구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대문구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홀몸어르신
- 한부모가정
요건 사항으로는 전입하는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 환산보증금은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으로 계산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또는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방문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에 대해 미리 문의하고 방문하면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 대상자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또는 02-2127-421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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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