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서는 국내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가정을 위해 입양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입양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생활 적응을 돕고,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입양은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결실이며, 동작구는 이러한 가정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 👥 지원 대상 | 국내 입양 특별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
| 💰 지원 내용 | 일반 아동 50만원, 장애 아동 100만원 (1회 지급) |
| 📝 신청 방법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아동여성과/02-820-927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은 국내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입양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 가정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입양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양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숭고한 결정입니다. 동작구는 이러한 결정을 존중하고, 입양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입양장려금은 일반 아동의 경우 1회 50만원, 장애 아동의 경우 1회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입양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 구매, 의료비, 교육비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작구는 입양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양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입양을 통해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이번 입양장려금 지원을 통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동작구는 앞으로도 입양 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입양장려금 지원 대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양일 기준으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입양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구요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거주요건: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 신청 방법 및 절차
입양장려금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청 아동여성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장소: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은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입양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방문 부서에 비치)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
- 통장사본
- (장애 아동의 경우) 입양 아동이 장애 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입양장려금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동작구청 아동여성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아동여성과/02-820-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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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으로서, 입양일 기준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작구청 아동여성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아동여성과/02-820-927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