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 지원 법무부 서비스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위해 법무부에서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고, 질문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지원 대상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 (장애 의심 포함)
💰 지원 내용피해자 사전 평가, 조사 또는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법무부에서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조사 방법을 제안하며, 진술 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정확하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인지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의 양성과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법률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포함)

연령요건은 아동의 경우 만 19세 미만이며,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진술조력인 선정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진술조력인 선정: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진술조력인을 선정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비치)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고소장 등)
  • 장애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미리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알려주시면 더욱 적합한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법무부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통합콜센터 1301)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