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영웅을 찾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완벽 가이드 (2026년)

조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분들과 그 유족분들께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 기한까지!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국가의 따뜻한 지원을 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 대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 또는 유족 (민법상 재산상속인)
💰 지원 내용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현금 지원
📝 신청 방법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 4. 1. ~ 2026. 3. 31.
📞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가치입니다.

보상금 외에도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생활 안정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고의 예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이며, 둘째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입니다.

  •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 및 형태로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의미하며, 외국군 소속이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이거나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보상금 신청 자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관련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을 참고하시거나, 아래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또는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각 방법별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해당 정부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하여 방문 시간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 문의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직접 입력: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합니다. 직접 입력 방식은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용합니다.

신청 후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 (특수임무수행자용)
  •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유족만 해당)
  • 유족대표자선정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에 명시된 서류 외에도,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또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해당 정부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방문 신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서 가능합니다. 직접 입력 시에는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