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문의처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교육부
📞 문의 전화: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