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026 최대 24개월 월 20만원 현금 지원 받기

고금리 시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청 자격과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 대상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무주택 청년
💰 지원 내용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24개월)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2024년 2월 ~ 2025년 2월
📞 문의처국토교통부/044-201-36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차 신청 기간은 ’24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입니다. 지급 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로, 신청 후 소득 및 자산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도 심사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령요건으로,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연령요건: 만 19세 ~ 34세
  • 거주요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자
  • 주택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일정 조건 하 70만원까지 가능)

소득요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원가구는 청년 본인, 부모, 그리고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하며, 청년 독립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다만,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만 확인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지만,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싶다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입금 확인서 등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최근 3개월 내)을 제출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자산 요건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20만원씩 월세가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며, 자세한 지급 일정은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따르게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 주택의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최근 3개월 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 거래내역서나 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나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는 신청 시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참고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044-201-3640) 또는 복지로 상담센터(1600-0777)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 연락처: 국토교통부/044-201-3640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9~34세의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토교통부/044-201-36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