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정부 지원받고 자원 부국 꿈을 현실로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성공적인 자원 개발의 발판을 마련하세요. 투자 여건 조사부터 탐사 비용까지,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자원 개발의 기회를 잡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지원 대상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 지원 내용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 비용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문의처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와 같은 중요한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원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공적인 투자 결정을 돕습니다.

특히, 해외 자원 개발은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기술적인 어려움, 정치적 위험 등 다양한 장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비의 50~100%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원 확보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같은 전문 기관의 기술 컨설팅과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원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부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타당성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직접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계획서 제출: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타당성 검토: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3. 지원 신청: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조사사업 지원신청서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의 및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합니다.
  5. 보조금 지급: 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지원신청서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 기타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특히,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 내용, 추진 전략,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여 재정 건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이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본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 연락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참고하시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하여,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