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완벽 가이드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총정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내 농식품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간환경조사부터 컨설팅, 해외인턴 지원, 그리고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까지, 해외 진출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지원 대상「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지원 내용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 및 관련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 주요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 민간환경조사를 통해 진출 대상 국가의 농업 투자 환경 및 인프라 등 현지 여건에 대한 심층 정보를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돕습니다. 둘째, 컨설팅 지원은 법률, 사업성 분석 등 현지 사업 안정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사업 초기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셋째, 해외인턴 지원을 통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 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넷째,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은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등의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 기술의 현지 실증 시험 등을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지 적응력을 높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복잡한 해외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며, 기술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농식품 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관련 사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 사업 계획을 정부에 신고한 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자격 요건: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이며, 특히 밀, 콩, 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인턴 자격 요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최근 3년),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해당하는 경우). 또한,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 공문, 민간환경조사사업 신청서,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서도 필요합니다. 각 서류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해야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농업개발서비스 웹사이트(해외농업개발서비스)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해외 시장 정보, 해외 농업 투자 정보, 자원 개발 신고 등 해외 농업 개발과 관련된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해당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 후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