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 지원 내용○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 문의처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 내용 및 혜택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문의 전화: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

❔ 자주하는 질문 FAQ

Q.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