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설날과 추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분들을 위한 따뜻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명절 위문금 지원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이 조금이나마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동구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따뜻한 명절을 맞이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
| 👥 지원 대상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
| 💰 지원 내용 |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
|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대상자 선정 후 지급) |
|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286-54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장애인과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에게 명절(설날, 추석)에 위문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인당 연 2회, 설과 추석에 각 3만원씩 지급되므로, 총 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에게 지급되므로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명절은 가족, 친척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시기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동구의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은 이러한 분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당당하게 생활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동구의 노력은 다른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구체적인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자세한 자격 조건은 성동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02-2286-544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성동구에서 지원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여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을 놓칠까 걱정할 필요 없이, 대상에 해당된다면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도 위문금을 받지 못했다면, 성동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누락된 정보가 있거나,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성동구청에서 대상자 확인을 위해 개인 정보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평소에 본인의 장애인 등록 정보와 소득 정보를 최신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동구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나 문자 메시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장애인복지과(02-2286-544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장애인복지과/02-228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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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저소득 장애인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성동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동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접 지급합니다. 만약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받지 못했다면, 문의처에 연락해보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장애인복지과/02-2286-54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