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혜택 종로구 사업장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주목하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사업 운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해 드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본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감면 혜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지원 대상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등의 소상공인 기준 충족 필요
💰 지원 내용도로점용료 10% 감면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2025년 03월 10일 ~ 2025년 03월 31일
📞 문의처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본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도로, 특히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운영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현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사업 운영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본 서비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종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사업장이 위치해야 합니다.
  • 도로점용허가: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 “도로점용료 감면”을 검색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해 주세요.

  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첨부 서식 1)
  2.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지분관계도 1부 (첨부 서식 2)
  2.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수, 자산 및 매출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