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
| 👥 지원 대상 |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
| 💰 지원 내용 |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산림청
📞 문의 전화: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문의 전화: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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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