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
|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 💰 지원 내용 |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문의 전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문의 전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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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