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 지원 대상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지원 내용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성평등가족부
📞 문의 전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자주하는 질문 FAQ

Q.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