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국산목재로 쾌적한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 지원 대상「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법인, 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
💰 지원 내용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반드시 확인)
📞 문의처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어린이집의 실내 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목재 제품만을 사용하여 실내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국산목재는 친환경 자재로서 아이들의 건강에 유익하며, 실내 공기 질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목재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아이들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재는 탄소 저장 효과가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입니다. 구체적인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단체 어린이집
  • 직장 어린이집
  • 가정 어린이집
  • 협동 어린이집
  • 민간 어린이집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면적 300㎡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석면조사 결과 미검출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전 준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조)

2. 접수 기관 확인: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결과 확인: 심사 후 지원 결정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필요 서류는 접수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의 기본 정보, 연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석면조사 결과: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4. 국산목재 이용 계획서: 국산목재를 어떻게 활용하여 실내 환경을 개선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5.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목재정보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산림청
📞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법인, 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제외됩니다. 또한 연면적 300㎡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석면조사 결과 미검출이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기한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