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자녀수당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6·25전쟁의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국가유공자 자녀분들을 위한 6·25자녀수당! 이 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6·25전투 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수당 금액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6·25자녀수당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자녀수당
👥 지원 대상6·25 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
💰 지원 내용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최대 월 169만 4,000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자녀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보훈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 수당은 6·25전쟁 중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현금 수당은 자녀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수당은 대상 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더욱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25자녀수당은 단순히 과거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 수당을 통해 자녀분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6·25자녀수당 외에도 다양한 보훈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25자녀수당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국가가 잊지 않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숭고한 희생정신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6·25자녀수당은 이러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그 유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국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6·25자녀수당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6·25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투 기간’이라는 용어인데, 이는 6·25전쟁 발발일부터 휴전협정 체결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전투와 관련된 상황에서 희생된 군경의 자녀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1954년 이전 전사 및 순직 군경 자녀도 포함됩니다.

  • 6·25전투 기간 (1950년 6월 25일 ~ 1953년 7월 27일)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자녀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3호의 5에 해당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보훈(지)청에서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리 기간은 총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은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자녀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신청서입니다. 또한, 동순위 유족(자녀) 간 협의로 수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자의 인감증명서(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정증서 원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시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자녀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는 6·25자녀수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훈 관련 문의에 대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시면, 6·25자녀수당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25전투 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