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림 지원 사업 산림 소유자를 위한 경제림 조성 기회

푸르른 산림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 소유자분들이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산림을 가꾸고, 미래의 풍요로운 숲을 만들어 보세요. 2026년 조림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조림 지원
👥 지원 대상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지원 내용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 (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연중
📞 문의처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조림 지원 사업은 산림 소유자가 경제림을 조성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산림 소유자의 자부담을 줄여주어, 보다 쉽게 조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조성된 경제림은 목재 생산, 탄소 흡수,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산림 소유자에게는 장기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히, 산림청은 산주들이 직접 산림을 경영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통해 우수한 산림 자원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조림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의 개념입니다. 잘 조성된 숲은 깨끗한 공기와 물을 제공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목재 자원으로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며,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산림청의 조림 지원 사업은 이러한 숲의 다양한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6년에는 특히 특용수 조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영천시에서는 특용수 현금 보조 조림 사업을 통해 임야 소유자의 소득 증대와 특용수 자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두, 대추, 감나무 등의 유실수와 옻나무, 두릅, 산수유 등의 특약용수를 식재하는 경우, ha당 기준 본수 한도 내에서 묘목 구입비와 식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조림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 소유자입니다. 여기서 산림 소유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천시의 특용수 현금 보조 조림 사업의 경우, 참나무 벌채지를 제외한 임야 소유자만이 지원 대상이며, 산림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방식으로 식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면적이 1,000㎡ 미만인 필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산림 소유자 (개인 또는 법인)
  • 조림 예정지 (참나무 벌채지 제외)

📝 신청 방법 및 절차

조림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일반적으로 방문 신청입니다. 산림 소유자는 해당 산림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 산림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산주 직접 조림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현재는 산림청 웹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지역의 산림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확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3. 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4. 심사 및 선정
  5. 사업 실행 및 결과 보고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조림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산림 소유 증명 서류 (예: 등기부등본)
  • 조림 계획서
  • 사업 예정지 위치도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조림 계획서에는 조림 목적, 조림 수종, 식재 방법,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 예정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한 위치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조림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산림청 산림자원과 또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 산림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 기관: 산림청
📞 연락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조림 지원 사업은 산림 소유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해당 산림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 산림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