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2026년 최신 정보 신청 방법 대상 혜택 완벽 정리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24시간 돌봄이라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지원 대상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휴식지원 프로그램(문화, 교육, 캠프 등) 및 돌봄 서비스 연 1회 제공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다양한 형태의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 캠프 등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또한, 휴식 지원과 더불어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기 계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 1회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6년에는 가족휴식지원 사업 대상이 3,065명에서 3,805명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휴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인 가족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그 가족입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 등록 기준: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 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사업 수행기관에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문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방문 기관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발달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등)와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4.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또는 사업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대상자 선정 결과 확인: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여 번거로움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발달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우선 지원 대상 증빙 서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 서류
  • (9세 미만 영유아) 의사 소견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자녀가 9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로 대체 가능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한, 거주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발달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원 대상이며,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사업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