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2026년 총정리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 지원 대상중·고등학생 교육지원대상자, 대학생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등
💰 지원 내용중학생 124천원, 고등학생 144~186천원, 대학생 236천원, 특수학교 534~718천원(연간)
📝 신청 방법신청 불필요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자동 지급)
📅 신청 기한상시신청
📞 문의처국가보훈부/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비 지원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습보조비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 등 교육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게는 학기별로 학습보조비가 지급되어 교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학습보조비 외에도 수업료 면제, 교육 시설 이용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맞춤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중·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 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자격 요건: 위에 명시된 대상에 해당하면 학습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각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됩니다.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학기별로 대상자 본인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따라서, 학습보조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보훈대상 등록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보훈대상자로 등록 신청합니다.
  2. 보훈 심사 및 결정: 국가보훈부에서 심사를 거쳐 보훈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학습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 학습보조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학기별로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지만, 교육지원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 자녀인 경우)
  • 재학증명서 (학교 재학 사실 확인)
  • 기타 보훈대상자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주의사항: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국가보훈부/1577-0606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학기별로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