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을 위한 보상금! 2026년 국가유공자 보상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세부 사항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국가 보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은 정부 정책 전문 기자와 SEO 전문가가 함께 만든, 가장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승계 조건에 따름)
💰 지원 내용 보상금 (유공 등급 및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 생활조정수당 (생활 곤란 정도에 따라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현금 지원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데 있습니다.
보상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경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에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 인상되었으며, 특히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이 더 큰 폭으로 인상되어 보훈 대상 간의 보상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결과이며,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보상금 외에도 생활조정수당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생활수준 조사 없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승계 지급됩니다.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분).
만약, 최초 등록 당시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합니다 (2012년 7월 1일 시행). 동일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자가 결정됩니다. 1.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해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연장자 우선 (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소득요건: 별도의 소득요건은 없으나,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지급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참고).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훈청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지 관할 보훈청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필요 서류 제출, 4. 심사 및 결정 (보훈심사위원회), 5. 결과 통보 및 보상금 지급.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가유공자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신청서 1부, 2.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4. 입양관계증명서 1통 (해당하는 경우), 5. 신청인의 신분증, 6. 통장 사본.
유족의 경우 추가적으로 고인의 제적등본 (사망일자 확인) 1통,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인 경우) 각 1통, 신청인의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 (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에는 유족 간 협의가 필요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유공자 보상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에 지급되며,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보상금이 5% 인상되었고, 향후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계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