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
| 👥 지원 대상 |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 지원 내용 |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709-4311 |
🏛️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복지정책과/051-7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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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051-709-43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