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 지원 대상○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 지원 내용○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산림청
📞 문의 전화: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자주하는 질문 FAQ

Q.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