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소유하시나요?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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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유류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6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환급 기준 및 한도
항목 | 내용 |
---|---|
환급 기준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주민등록표상 1세대 1경차 소유자 |
환급 한도 |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연간 최대 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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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동거가족 전체 소유 차량 중 경차가 1대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일반 승용차 및 경형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제외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중고 경차 소유자도 가능하며, 신규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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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이 혜택을 받으려면 지정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전용 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롯데, 신한, 현대 카드에서 발급되며, 각 카드사별 혜택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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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비교
카드사 | 주요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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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 주유 리터당 80원, 대중교통 10% 할인, 차량 정비 2만 5천 원 할인 |
신한 | 주유 리터당 80원, 편의점 및 병원 10% 할인 |
현대 | 주유 리터당 150원, LPG 충전소 리터당 150원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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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 신청 및 주의사항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록증과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여 경차 소유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단, 환급카드는 유류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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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혜택
- 주차비 및 통행료 절감: 공영 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부 면제
- 책임보험료 10% 할인
경차 소유자 분들은 위의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여, 기름값을 아끼고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차량 유지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적인 운전을 실천하는 데 적극 동참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무엇인가요?
A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Q2: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경차가 1대만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 승용차를 함께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류비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Q3: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지정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전용 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등록증과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여 경차 소유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