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아동여성과/02-820-9259

🏛️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제공하는 기타(상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문의 전화: 아동여성과/02-820-9259

❔ 자주하는 질문 FAQ

Q.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아동여성과/02-820-925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