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
| 👥 지원 대상 |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 💰 지원 내용 |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 기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ㅇ 결혼,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2/3 이하자: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 중위소득 2/3 초과~중위소득 이하자: 500만 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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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