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위해 법무부에서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고, 질문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 👥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 (장애 의심 포함) |
| 💰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 평가, 조사 또는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법무부에서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조사 방법을 제안하며, 진술 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정확하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인지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의 양성과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법률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포함)
연령요건은 아동의 경우 만 19세 미만이며,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진술조력인 선정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진술조력인 선정: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진술조력인을 선정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비치)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고소장 등)
- 장애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미리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등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알려주시면 더욱 적합한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통합콜센터 1301)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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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