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주목하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사업 운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해 드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본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감면 혜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 |
| 👥 지원 대상 | 종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등의 소상공인 기준 충족 필요 |
| 💰 지원 내용 | 도로점용료 10% 감면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03월 10일 ~ 2025년 03월 31일 |
| 📞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본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도로, 특히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운영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현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사업 운영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로구는 본 서비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종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사업장이 위치해야 합니다.
- 도로점용허가: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 및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1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 “도로점용료 감면”을 검색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해 주세요.
-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첨부 서식 1)
-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분관계도 1부 (첨부 서식 2)
-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
신청 전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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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수, 자산 및 매출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종로구청 재무과 재산관리2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재무과 재산관리2팀/02-2148-14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