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단체 여러분께 희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의 꿈을 이루세요. 냉동 창고, 운송료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적인 수출을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
| 👥 지원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 💰 지원 내용 |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 기한 내 |
| 📞 문의처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해외 현지 물류 거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물류 비용 절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에게는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료,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해외에 자체 물류 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통해, 해외에 독자적인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KOTRA 협력 물류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납기 지연을 예방하고 제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단순 보관뿐 아니라 입·출고, 포장, 라벨링, 통관, 반품 처리 등 물류 전 과정을 현지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위한 B2C 물류 서비스와 K-소비재 물류 데스크 운영을 통해 뷰티, 식품,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출기업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수산물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특별한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산물 수출 실적 또는 수출 계획을 기준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산물 수출 관련 사업자 등록증
- 수출 실적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양수산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문
- 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산물 수출 관련 증빙 서류 (수출 계약서, 수출 실적 증명서 등)
- 기타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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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양수산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